이론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성
정의1 어떤 원칙 P가 정의롭다. =df 원칙 P는 적용될 특정 대상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이다.
사회주의, 극우, 페미니즘이 틀린 이유는 위 원칙의 성격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Cf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특정 권력 집단 A가 존재하며, (=A의 "지목 가능성")
&(2) 민주당은 A에 대적할 의지를 지니며,
&(3) 민주당의 핵심 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지니며,
&(4) 민주당은 극좌 또는 사회주의 세력과 선을 그었다.
페미니즘을 지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별로 맞는 이론이 아닌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력 없으며 실천적으로 무능하다.
첫째, 이론적으로 설명력 없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본성" 또는 "자유주의에 따른 결과적 차별" 등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이 차별받는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더 간단한 이론이 더 넓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데이터들이 페미니즘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남성이 차별받는 현상을 데이터로 제시하면 페미니즘은 그러한 데이터에 반응할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답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이론적으로 설명력 있다 함 또는 성공적 이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근대까지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녔던 것 같다. 필자는 페미니즘이 제공하는 이론 또는 개념이 제외된 다른 이론과 개념들이 현 시대의 차별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이 맞다면 페미니즘은 결코 성공한 이론이 아니다.
둘째, 실천적으로 무능하다. 어떤 이론의 실천적 성격을 논할 때 그 이론 자체의 성격보다 그 이론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성격과 정책 등이 문제가 된다. 페미니즘 실천의 경우 그들의 실천 방식과 정책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닌다.
(1)무엇이 여성을 억압하여 도구화하려는 언행인지 아닌지 구분할 기준이 명시화된 적이 없으며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 어떤 페미니스트는 무엇이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소위 "직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필자는 관찰한 바 있다. 이건 마치 도덕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궁극적 도덕원리을 직관할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한데, 이딴 식의 철학은 근대 이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알고있다.
(2)그들은 일반/보편 원칙을 누구에게나 적용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애초에 특정인에게만 적용될 원칙을 만든 후 그들에게만 적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것은 자유주의/원칙적 평등/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아마도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원칙적 평등/정의를 일부(또는 극히 조금) 포기하더라도 실천적 정당성을 위해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업악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이 참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페미니즘이 이론적으로 맞아야 한다. 그것이 맞다는 것에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누군가는 필자의 이러한 태도가 (위에서 제시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유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역시 사회주의 세력과 선을 긋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정책 따위는 "자유주의", "원칙적 평등", "정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민주당 지지 근거로 조건 네 개를 제시했다. 이것을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따지는 조건들로 바꿀 경우 페미니즘은 조건 (1)도 만족하지 못한다. 즉, "지목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 제발. 페미니즘은 실제로 여성을 억압하여 도구화하려는 자들을 지목할 수 있는가? 성 범죄자들의 경우 지목 가능하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그들은 지목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그들을 범법자로 지목한다. 오히려 페미니즘은 불특정 비-여성 집단을 예비 범죄자로 지목할 뿐이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페미니즘의 정책들은 "원칙적 평등"에 반하는 것들이다. 90년 생 이후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여대의 존재는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남학생들보다 더 큰 근거가 된다. 누군가는 사립 여대의 존재는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가 맞다면 자녀가 남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하려는 부모의 의지 역시 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90년 생 이후의 여학생들 역시 외딴 지방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반박이 사실이라 해도 그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여학생들에게만 따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