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서의 '위력에 의한 간음'
전제1 x는 y에게 자신과 사랑 관계 L을 형성하기를 요청했다.
전제2 x와 y는 일종의 고용자-피고용자 관계 R에 있는데, (1)x는 y의 임용과 해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2)y는 x가 요청하는 업무에 항상(24시간) 긍정적 답변을 할 것을 약속한 그러한 관계이다.
전제3 y는 x와 L을 형성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제4 y는 x의 요청을 거부했을 시 해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Case1 x는 y에게 R의 맥락 밖에서 자신과 관계 L을 형성하기를 요청했다.
&전제5 y는 성인이다
&전제6 관계 L은 x 또는 y의 인권을 해치는 관계(ex 노예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x의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이며, x의 그러한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y 역시 비록 R의 맥락 하에서는 x의 요구나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볼 수 있지만, L에 대한 요청이 R 밖이라는 것을 인지가능한 상황에서는 L을 거부할 수 있다.
Case2 x가 자신의 요청 행위에 있어 R의 맥락 밖이라는 것을 명시화하지 않거나, 요청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R의 맥락 안이다.
&전제7 x가 y에게 L을 요청할 때 R의 맥락 밖에서 해야하는 책임은 x에게 있다. (by 전제2 & 관계 R은 x와 y 모두의 책임이나, L을 요청하는 행위의 주체는 x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x의 요청은 사실상 요청이 아닌 요구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필자는 파악한다. 따라서 y는 x와의 관계 L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
필자는 법 전공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의 논증은 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