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에는 다음의 가능성들이 있다.
Case1.1 안희정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관계를 요구했다.
Case1.2 안희정은 자신의 권위와는 별개로 그 사람에게 관계를 요청했다. (안희정의 실제 의도가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Case2.1. 그 사람은 안희정과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이득을 위해 그의 요구/요청을 승인했다. (그러한 이득이란, 그 집단에서의 이득 또는 안희정같이 유명한 사람과 사랑 관계를 가짐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 등을 일컫는다)
Case2.2 그 사람은 실제 업무에 있어 안희정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야 했으며, 그러한 업무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지속되었으며, 이 때문에 안희정이 성적 관계를 요구(또는 요청)했을 때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심리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안희정의 Case와 그 사람의 Case는 각각 두 가지이므로, 전체 Case는 2^2 = 4가지이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자신의 권력을 무기삼아 자신보다 상대적 약자인 사람을 성적으로 수단화하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필자는 파악한다.
따라서, ‘미투 운동’이 적용되는 상황은 바로 Case1.1 & Case2.2에 해당되는 상황 뿐이다.
나머지 3가지 상황에 ‘미투 운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Case1.1 & Case2.1인 경우는 부적절한 관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 Case1.2 & Case2.1인 경우 안희정은 불륜 행위자, 그 사람은 무고죄를 저질렀다. Case1.2 & Case2.2인 경우 그 사람은 무고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필자는 반대한다. 아마도 법적 책임의 근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에 있을 것이다. 실정법 상 근거는 거의 확실하지만, 앞서 가정한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안희정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상황은 모두 가능성일 뿐이며,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할 자격은 필자에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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